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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8.16 2015가단342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8,989,3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5.부터 2017. 8.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통사고의 발생 1) B은 2014. 9. 25. 21:00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수목원교차로에서 C SM5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유턴하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고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의 측면 부위를 충격하였다(별지 ‘교통사고의 표시’ 기재와 같고,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119 구조대에 의하여 영남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는데, 위 병원에서는 피고가 경추부 편타성 손상, 수근부 염좌, 경부 염좌, 사경(경부가 뒤틀려 두부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진단하였다.

나. 사고 후의 경과 1) 경북대학교병원 정형외과 감정의는 2016. 8. 2. 피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부 편타성 손상을 입은 것으로 인정되며 그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2년간 14%의 한시적인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고(수근부 염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전벽의 타박상, 손목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다발손상 등은 증상이 남아 있지 않아 인정하지 아니함), 보조구로 경추부 코르셋 1개 20만 원 상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2) 영남대학교병원 신경과 감정의는 2016. 5. 16. 피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신경과 증세는 모두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고(피고의 호소와는 달리 목 움직임의 제한을 관찰할 수 없고 근력은 정상적이며 사경이 뚜렷하지 아니함. 증상에 대해 질문을 하면 통증을 호소하지만 진료를 대기하거나 다른 활동 중에는 그와 일치하지 않는 표정과 행동을 보임) 노동능력상실과 보조구 등도 전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한편 원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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