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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3 2015구단51746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울산광역시 B 시설관리사업소 소속 지방일반직 6급 공무원으로 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던 중, 피고에게 “2014. 6. 11. 11:40경 근무지 건물에서 20-30m 떨어진 남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마치고 화장실 입구 계단을 내려오던 중 계단 홈에 지팡이가 걸리면서 몸의 균형을 잃고 바닥으로 ’쿵‘소리가 나게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 좌측 수부 제3 중수골 골절, 좌측 슬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 좌측 주관절부 염좌, 편타성 경추 염좌, 경척수신경손상(경추부 전체), 퇴행성 제4-5 요추간판 디스크증, 퇴행성 제4-5 요추간판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8. 29. 원고에게 신청 상병 중 우측 슬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 좌측 수부 제3 중수골 골절, 좌측 슬관절부 염좌 및 찰과상, 좌측 주관절부 염좌, 편타성 경추 염좌에 대하여는 공무상요양을 승인한 반면 경척수신경손상(경추부 전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내과 질환으로 원고의 선천적, 체질적 또는 생활습관에 의하고 그 외 공무와의 인과관계 요소가 없다는 이유로, 퇴행성 제4-5 요추간판 디스크증, 퇴행성 제4-5 요추간판 척추협착증에 대하여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른 퇴행성 변화가 크게 작용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상병 경위로 볼 때 공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각 공무상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위 공무상요양 불승인결정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위 공무상요양 불승인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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