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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1 2018고단46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6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3.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8. 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617, 2019고단497] 피고인은 2018. 8. 10.경 강원도 정선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사실은 소지하고 있는 물품 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 C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튀김기 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D 사이트에 게시한 허위의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튀김기와 정제기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계좌(F)로 37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부터 42번까지는 2018고단4617, 순번 43번은 2019고단497 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121,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4902]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 G 운영의 ‘H’ 가게에서 구입한 빵에 이물질이 들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26. 14:50경 전주시 중화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사실은 피해자 가게에서 빵을 구입하거나 구입한 빵에서 이물질이 나온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어제 저녁에 앙버터빵과 메이플빵 두 개를 샀는데 앙버터빵에서 이물질이 나왔다. 치과진료를 받아 8만 원이 나왔으니 보험처리를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치료비 명목으로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계속하여 2018. 10. 2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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