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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9 2013고단24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 강원도 정선에 있는 찜질방에서 만난 성명 불상의 여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그 돈으로 차를 구입한 후 내다팔아 그 중 600만 원을 당신에게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안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고차 대리점으로 가서 대출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과 위 성명 불상자는 2011. 6. 17.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영업사원 D을 통해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차량 대금 3,000만 원을 지불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출을 신청하고 “원리금을 자동이체 방법으로 48개월 동안 균등 분할하여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 사본, 진술요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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