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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4362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 1 내지 4, 7, 8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 6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9.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4.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5 고단 4362』

1. 업무 방해

가. 피고인 A은 2015. 8. 19. 10:00 내지 10:40 경 서울 영등포구 E 백화점 1 층 출입구에서, 노점상을 하며 자신의 물건을 깔아 놓고, 호객 행위 등을 하여, 백화점 안전요원인 피해자 F이 개점 준비를 위해 물건들을 치워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향해 “ 개새끼, 씨 발 새끼, 좆같은 새끼, 어미가 양갈보이고, 양갈보 밑구녕에서 너 같은 새끼가 나왔다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팍에 들이밀면서 난동을 피우고, 개 장 이후에도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손님들의 통행을 막는 등 약 4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백화점 개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5. 10. 1. 09:00 내지 11:00 경까지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판매하려는 물건을 깔아 놓고, 그곳에 설치해 둔 피고인의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백화점 안전요원인 피해자 G이 개장업무를 위해 물건 등을 치워 달라고 하자, 자신의 윗옷을 벗고, 피해자를 향해 “ 이 경비 새끼들 아, 니들이 뭔 데 지랄이야, 내가 여기서 장사하겠다는 데 무슨 상관이냐.

나 여기서 장사하겠다, 상관 마라, 이 양갈보 새끼들 아, 개새끼, 씹새끼들 아, 나 못 치운다 배째라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개 장 이후에도 백화점으로 들어가는 손님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피고인이 소지한 확성기를 이용하여 싸이렌을 울리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백화점 개장 및 보안 업무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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