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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54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45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3. 4. 12:00 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병을 들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 D(25 세) 과 그의 여자친구 E( 여, 22세) 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길가에서 애정 표현을 한다는 이유로 E에게 ‘ 미친년 아 왜 빨간 구두를 신고 다니냐

’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

’라고 항의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마치 때릴 듯이 피해자를 향해 들어올리며 ‘ 뭘 쳐다보냐

꺼져 라’, ‘ 너 같은 놈 바로 죽일 수 있다, 눈깔도 파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저작근 장애를 가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4. 12:30 경 서울 용산구 후 암로 16 나 길 17에 있는 용 중 지구대에서 전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오자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 또라이 놈들, 개 무식한 새끼들 아, 이 좆같은 놈들 아 ’라고 약 1시간 동안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6 고단 869 피고 인은 2015. 4. 29. 22:17 경 서울 중구 통일로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F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말하고 휴대용 단말기 전자 서명 란에 손가락으로 F의 서명을 하고, 이를 경찰에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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