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18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01:2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서울 강북 경찰서 C 파출소 내에서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내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위 식당 업주인 E 등 민원인들과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C 파출소 3 팀 장인 피해자 경위 G에게 이 경상도 새끼들은 씨 발 새끼들 야. 왜 수갑을 채우냐.
무고죄로 죽인다.
씨 발 놈들 아. 경상도 씨 발 새끼들은 씨 발 새끼들 아야. 좃까지 마. 너 내가 칼로 목 딴다.
개 씨 발 놈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및 휴대폰 동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