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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10.11 2017고단5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88』 피고인은 2017. 2. 26. 03:1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 나이트 클럽 안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가서 사건 경위에 대하여 얘기를 하자고 하자, “ 야 씹할 놈들 아, 니들이 뭔 데 나를 오라 가라 해, 꺼져 버려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경찰관의 턱 부위를 2~3 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무릎으로 경찰관의 명치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27』

1. 퇴거 불응 피고인은 2017. 3. 18. 21:30 경 군산시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에서 피고인이 약 3주 전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체포된 것을 알고 술에 취하여 혼자 있는 피고인이 같은 행동을 할 것을 우려한 그 곳 관리 인인 피해자 G으로부터 위 나이트클럽에서 나가 줄 것을 수회에 걸쳐 요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 야, 이 씹새끼야, 내가 내 돈 내고 술을 먹겠다는 데 니네

들 이 무슨 상관이냐

” 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피해자를 수회 밀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22: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G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군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위 G으로부터 신고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면서 주먹을 들어 경찰관들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위 E 파출소 소속 경사 H이 음악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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