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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2 2016나58866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20,913원 및 그 중 4,569,381원에 대하여 2015.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태전새마을금고(현재 명칭 ‘강북새마을금고’. 명칭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하 ‘태전새마을금고’라고 한다)는 2002. 9. 12. 피고에게 5,000,000원을 이율 연 17%, 지연배상금률 연 17%, 상환기일 2003. 9. 12.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나.

태전새마을금고는 2013. 8. 12.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원고는 태전새마을금고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이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2015. 10. 21.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은 원금 4,569,381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5,451,532원 합계 10,020,91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인이 아닌 태전새마을금고가 그 회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에 해당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피고가 태전새마을금고에 2005. 12. 30. 100,000원을 상환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새마을금고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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