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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08 2016가합10343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22,472,290원과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북아현새마을금고는 주식회사 B와 C의 연대보증 하에 2002. 12. 5.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 2003. 12. 5. 이자율 9%, 지연배상금율 19.8%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었다.

북아현새마을금고는 2014.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그때까지 원금 잔액 300,000,000원, 지연손해금 622,472,290원, 가지급금 3,822,310원 합계 926,294,600원)을 양도하고, 2014. 11. 19.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인 주문 제1항 기재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북아현새마을금고가 이미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64347호로 대출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위 판결의 확정일인 2007. 4. 28.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새마을금고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 새마을금고가 금고의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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