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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30 2015나68842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문래1동새마을금고(이하, 소외 새마을금고라고 한다)는 2003. 12. 8.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주채무자 A라고 한다)에게 1억 원을 이율 연 8.9%, 지연손해금율 연 23%, 상환기일 2008. 12. 1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새마을금고는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2015. 4. 13.경 주채무자 A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2014. 10. 6.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채권은 원금 31,374,450원, 이자 53,221,312원 등 합계 83,731,422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갑 제3, 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주채무자 A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 및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은 상사채권이어서 그 소멸시효는 5년으로부터 보아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대출의 상환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출은 비영리법인인 소외 새마을금고가 금고 회원인 주채무자 A에게 실행한 것이어서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에 해당하므로 그 소멸시효 기간은 5년이 아니라 10년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새마을금고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개발을 통한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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