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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나77522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하나새마을금고(변경전 상호: 대명2동새마을금고)는 1998. 8. 11.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이자율 연 18.7%, 지연배상금율 연 22%, 상환기일 1999. 8. 11.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하나새마을금고는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고, 원고는 하나새마을금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2016. 5. 18.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2015. 11. 11. 기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은 원금 7,435,20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1,577,749원 합계 19,012,949원이고, 원고가 이 사건 대출에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은 연 1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지인 B으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의 명의로 하나새마을금고에 소규모 출자를 한 다음 출자규모에 비하여 거액인 이 사건 대출을 받게 되었는바, 이 사건 대출 채권은 새마을금고의 설립 취지를 벗어나 하나새마을금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상행위를 하여 발생한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상사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인이 아닌 하나새마을금고가 그 회원인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 채권은 상사채권이 아닌 민사채권에 해당하여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변제기인 1999. 8. 11.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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