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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6 2016나6729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로6동새마을금고(현재 명칭 ‘동구로새마을금고’, 명칭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하 ‘이 사건 새마을금고’라 한다)는 2004. 7. 14. 피고에게 18,500,000원을 이자율 연 8.5%, 대출기간 만료일 2006. 7. 14.로 정하고 지연배상금률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 여신거래기본약관 제3조 제5항을 적용하기로 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새마을금고는 2013.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새마을금고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6. 9. 3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이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2016. 5. 26.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은 원금 18,500,00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5,965,716원 합계 34,465,716원이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보다 낮게 조정한 연 17%의 연체이자율을 이 사건 대출에 적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및 이 사건 대출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대출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새마을금고가 그 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새마을금고는 그 회원으로서 상인이 아닌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출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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