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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1 2019구합64496
공유수면점용ㆍ허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의왕시 C 및 D 각 토지(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B은 1989년경 원고 소유 토지에 인접한 의왕시 E 하천부지 중 일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았고, 그 후 이를 계속 연장하며 그곳에서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다.

B은 2018. 12.경 피고에게 관로매설을 목적으로 위 하천부지 중 580㎡(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 구체적인 위치는 [별지 1] 도면 중 제1항 표시와 같다)에 대한 점용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9. 1. 18. B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점용사용변경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점용사용허가 점용사용 변경허가 위치 의왕시 E 면적 439㎡ 580㎡ 목적 화단 및 진출입로 관로매설 기간 2016. 1. 1. ~ 2018. 12. 31. 2019. 1. 1. ~ 2021. 12. 3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3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 토지로 물길이 변경되어 장마철이나 폭우가 내리는 경우 원고는 그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되었고, ② 이 사건 공유수면이 원고 소유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위 토지로의 통행이 어려워졌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피해가 갈 우려가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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