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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530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공유수면에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3. 3.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교통부 소유의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1,800㎡ 공유수면에 고추와 옥수수 등 농작물을 식재하고 재배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장복명서

1. 고발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농작물을 식재한 공유수면이 피고인 소유의 밭과 인접하여 있기 때문에 공유수면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인제군청을 방문하여 이 사건 공유수면 하천부지 경작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담당 공무원에 문의하였다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마을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힌 부지로서 마을 공익목적 이외의 점용허가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게 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밭과 공유수면의 경계측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유수면에 농작물을 식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공유수면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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