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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5 2016가합2029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광주시 C 임야 1,970㎡(이하 ‘원고 임야’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임야와 인접한 광주시 D 전 959㎡(이하 ‘피고 밭’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며, 원고 임야와 피고 밭과 인접한 토지들(이하 번지로만 토지를 특정하도록 한다) 현황은 별지3. 지적도 등본 표시와 같다.

나. 위 각 토지의 동쪽에 산지로서 E가 있고, 그 중간 부분에 작은 고랑(이하 ‘이 사건 제1 물길’이라고 한다)이 있어 물길이 아래쪽으로 흘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물길은 원래 F를 거처 별지1. 도면 표시 피고 밭 지상 정자로 흘러들었었다.

그런데 E 소유자가 정지작업 및 벌목을 하면서 이 사건 제1 물길을 연결하는 바람에 물길이 더 커져버리고, 수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당시 수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작업차가 왔었는데, 당시 피고는 위 작업차 기사로 하여금 이 사건 제1 물길을 원고 임야를 가로질러 G와 원고 임야의 경계쪽으로 확장되게 만들었다.

또한 피고는 피고 밭에 불법적으로 성토를 한 후 청구취지 기재 석축(이하 ‘이 사건 석축’이라고 한다)을 쌓아 H쪽에서 오는 물길(이하 ‘이 사건 제2 물길’이라고 한다)을 피고 밭 지상 정자 옆으로 흐르게끔 물길을 만들었다.

그런데 피고가 2006년경 무단으로 쌓은 이 사건 석축 때문에 이 사건 제1, 2 물길은 서로 합쳐져 원고 임야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원고 임야 지상에 있는 나무들이 우기철마다 쓰러지고 떠내려가게 되어 원고 임야가 황폐하게 되어버렸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석축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제1, 2 물길을 원상회복하도록 요구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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