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 구리시 D 지상 일반철골구조 평스라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547.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구리시 E 전 1,088㎡(이하 ‘피고 B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자이고, 피고 재단법인 C(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에 인접한 구리시 F 종교용지 1,241㎡(위 토지에 G성당이 있고, 이하 ‘피고 재단 소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에 식재된 수목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7. 24. 주식회사 다샘어패럴(이하 ‘다샘어패럴’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및 주차장에 관하여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85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7., 같은 해
8. 19. 피고 B을 상대로, ‘피고 B 소유 나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지붕 물받이에 낙엽 등 퇴적물이 쌓여 물골이 막히고 있다. 빠른 처리 부탁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였고, 2015. 7. 31. 수신인을 G성당으로 하여 ‘귀하의 나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지붕 물받이에 낙엽 등 퇴적물이 쌓혀 물길이 막히고 있다. 빠른 처리 부탁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
구리시 H 지역에 2015. 9. 5. 오전경 상당량의 비가 내렸는데, 빗물이 이 사건 건물 천정 부근에서 이 사건 건물 내부로 흘러들어왔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 내부에 적재되어 있던 다샘어패럴 소유 의류가 물에 젖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감정인 I은 이 사건 건물의 침수원인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 이 사건 건물의 누수 지점은 피고들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