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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1 2014구합7461
공유수면의 점용, 사용허가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 B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가 2013. 10. 1. D에 대하여 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남양주시 E 대 999㎡, F 도로 211㎡의 소유자, 원고 B은 G 하천 529㎡의 소유자, 원고 C은 H 대 313㎡, I 도로 18㎡, J 전 448㎡, K 전 46㎡의 소유자이다.

나. D는 2013. 9. 12. 피고에게 농경지 진출입로(교량) 설치를 위하여 남양주시 L 천 383㎡ 중 12㎡, M 천 8,262㎡ 중 42㎡(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이라 한다)에 관하여 점용사용허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0. 1. 점용면적 54㎡, 허가기간 2013. 10. 1.부터 2016. 5. 31.까지로 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대형공사차량들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계속적으로 통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음,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 증가 등의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이라 한다) 제12조의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들이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 사건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 할 것인데, 원고들은 이 사건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D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원고들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원고 B의 원고적격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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