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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21 2017고단351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증의 점 [2017 고단 351] 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 피고인의 방어권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관계에 맞게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기재하였다.

[2017 고단 1054] 피고인은 2012. 9.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택시 C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인 피해자 D에게, “ 내가 중국의 경제인들 로부터 약 20억 원을 지원 받기로 했다.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해 주면 지상 5 층의 교회 건물을 지어 주고 최초 1년 분 임차료 4,800만 원은 선지급하고 이후 매월 4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겠다.

지원금이 오기 전까지 당장 급하니 일단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대출금을 빌려 주면 그 돈으로 우선 1, 2 층만이라도 건물을 짓겠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2012. 10. 26. 경 처음 나온 것처럼 되어 있으나, 2012. 9. 21. 자 이 사건 토지 임대차 계약서에 대출금에 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2012. 9. 21. 경 이미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애초에 그러한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라는 대안학교( 이하 ‘ 대안학교’ 라 한다) 의 교장으로서 교회 건축 관련 일을 수행해 본 경험이 전혀 없고, 중국의 투자 자로부터 금원을 지원 받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담보 대출금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대안학교 운영비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그 돈으로 이 사건 토지에 교회 건물을 지어 주거나 이 사건 토지의 임차료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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