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주시 덕진구 D 답 3,71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C 종교용지 1,2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답’이었으나, 이 사건 토지 위에 교회 건물이 건축되면서 2016. 1. 15. ‘종교용지’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통하여 농기계가 원고 토지에 출입하며 경작하였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교회 건물을 건축하면서 청구취지 2항에서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담과 펜스를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전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1974년부터 아무런 방해 없이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여 도로에서 원고 토지에 출입하면서 농사를 지어 왔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담과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막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원고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과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는 담과 펜스의 철거, 그리고 통행방해의 금지를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교회건물의 대지와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지 아니하더라도 원고 토지에 출입하는데 장애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