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2.12 2013가합10627
계약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0. 11.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김포시 C 전 3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일부인 133/365 지분을 매매대금 2억 6,400만 원(계약금 2,640만 원, 중도금 5,300만 원, 잔금 1억 8,46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D과 사이에 D 소유의 김포시 E 전 4,813㎡(이하 ‘E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10억 9,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E 토지 지상에 선교회 교회 및 대안학교 건물을 신축하고, 이 사건 토지를 E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기 위해 위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및 E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으로서 그 위에 건물을 신축하려는 때에는 행정기관의 장의 협의 요청에 따라 관할 부대장 등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3)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토지거래허가 및 사전 군 동의(E 포함) 불가시 계약 해제조건으로 한다.’를 정하였다. 4) 원고는 피고에게 2010. 11. 30. 계약금 2,640만 원, 같은 해 12. 7. 중도금 5,300만 원, 2011. 3. 10. 1차 잔금 5,000만 원, 같은 해

4. 11. 2차 잔금 2,000만 원, 합계 1억 4,94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군 협의 경위 1) 원고는 2011. 1. 11.경 김포시장을 통하여 관할부대인 육군 F사단에 E 토지 지상 제1, 2종 근린생활시설(건축 연면적 1,828.29㎡, 시설물고도 27.25m, 3층 건물 2동 신축사업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위 사단은 2011. 2. 13. 'E 토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