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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3 2013가단288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창원시 의창구 B 대 1,0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인접 토지인 C 대 1,190㎡(이하 ‘C 토지’라 한다)는 1941. 5. 8. 일본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귀속재산인데, 피고는 1989. 7.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53. 10. 16. E에게 C 토지를 대금 1,320원에 매각하였고, E은 1961. 6. 24. 위 대금을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1993. 4. 26.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C 토지 지상 주택 36.69㎡ 및 창고 42.98㎡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농작물 재배지 등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9, 12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E은 1940년경 일본인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C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건물 2동을 짓고 거주하여 오다가, 해방 이후인 1953년경 피고로부터 C 토지를 다시 매수하였고, 1960년 12월 하순경 아들인 F에게 위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증여하여 F가 이를 점유하여 왔다.

F는 1964. 3. 30.경 원고의 남편인 G에게 위 각 토지 및 지상건물을 매도하였고, G은 그 무렵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목조 기와 건물을 지어 위 각 토지 및 목조 기와 건물을 점유하여 오다가 1972. 9. 4. 사망하였다.

원고는 협의분할 상속에 의해 위 각 토지 및 목조 기와 건물을 점유해 오다가 윗채를 철거하고 그 자리에 벽돌 스라브즙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위 각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G은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으로서 F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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