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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9 2015가합563718
보험금지급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미화 9,079,247.44달러와 1,477,100원 및 그 중 미화 6,867,66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수출입업 및 동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되어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업무, 수출신용보증업무 등을 수행하는 특수법인이다.

나. 원고의 수출 거래 원고는 미국 내 수입자인 Wal Mart Stores Inc.(이하 ‘월마트’라고 한다), Best Buy Co. Inc.(이하 ‘베스트바이’라고 한다), Sears Holdings Corporation(이하 ‘시어스’라고 한다. 이하 월마트, 베스트바이, 시어스를 통칭하여 ‘미국 수입업자들’이라고 한다) 등에게 원고가 중국에서 위탁생산하고 있는 텔레비전 등의 전자제품을 수출하여 왔는바, 원고 및 원고의 미국 현지법인(On Corporation US Inc.)이 미국 수입업자와 포괄적인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수입업자가 주문서(Commitment Letter)에 의하여 물량을 주문하면 원고는 중국 생산자에게 물품생산을 의뢰하고, 그 후 중국에서 물품선적이 완료되면 원고는 국내 은행에 선하증권(B/L) 등에 의하여 수출대금채권의 매입을 의뢰하며, 원고의 미국 현지법인이 서류상 수입자로서 통관 업무를 수행하여 물류업체의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다가 원고의 인도 지시에 따라 수입업자에게 물품을 인도하면, 수입업자는 매입은행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형태로 거래를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보험보증 관계 1) 원고는 피고와 수출신용보증(Nego)약정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미국 수입업자들과의 수출 거래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매입대금 상환채무의 보증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해당 금융기관 앞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피고와 금융기관 사이에서 수출신용보증(Nego 계약이 성립되어, 금융기관이 원고로부터 환어음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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