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5. 18. 경 구 글 아이디 ‘B' 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0.15g 을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비트 코인 계좌로 40만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위 성명 불상 자가 대구 동구 C 역의 남자 화장실에 숨겨 놓은 필로폰 0.15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1. 경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필로폰 5.5g 을 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비트 코인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위 성명 불상 자가 경북 김천시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 사무실의 에어컨 실 외기에 숨겨 놓은 필로폰 5.5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 는 2016. 6. 초순경 대구 달서구 호산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6. 6.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6. 6. 10. 20:00 경 같은 장소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 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6. 11. 23:55 경 경기 안양시 도안구 F에 있는 G 호텔 208호 객실에서,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9g 을 1 회용 주사기에, 1.84g 을 갈색 유리병에, 3.56g 을 비닐 팩에 각각 나눠 담아 투약할 목적으로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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