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8. 30. 경 부산 강서구 C 아파트 110동 6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국내 대마초 판매 책과 채팅 애플리케이션 ‘E’ 로 연락하여 대마초 약 1g 을 2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09 경 위 판매 책이 알려준 비트 코인 전자 지갑으로 0.2975 비트 코 인( 한화 20만 원 상당) 을 송금한 다음, 2016. 8. 31. 18:00 경 부산 금정구 F에 있는 G에서 위 판매 책이 발송한 대마초 약 1g 을 수하물을 통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2.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 1의 가항 기재 성명 불상 판매 책과 채팅 애플리케이션 ‘E’ 로 연락하여 대마초 약 2g 을 40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1:14 경 위 판매 책이 알려준 비트 코인 전자 지갑으로 0.5805 비트 코 인( 한화 40만 원 상당) 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0:00 경 위 G에서 위 판매 책이 발송한 대마초 약 2g 을 수하물을 통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25.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 1의 가항 기재 성명 불상의 판매 책과 채팅 애플리케이션 ‘E’ 로 연락하여 대마초 약 3g 을 58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33 경 위 판매 책이 알려준 비트 코인 전자 지갑으로 0.7515 비트 코 인( 한화 58만 원 상당) 을 송금한 다음, 2016. 10. 26. 18:00 경 위 G에서 위 판매 책이 발송한 대마초 약 3g 을 수하물을 통해 수령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8. 31. 22:00 경 위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담배 속 연초를 제거한 다음 그 속에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초 가운데 약 0.5g 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초 순경 위 피고인의 집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