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15 2017고합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이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8. 16. 19:0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C’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판매자의 ㈜D 비트 코인 전자 지갑 (E) 으로 비트 코인 0.69725922 BTC( 한화 약 60만 원 )를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1:30 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인근 이하 주소 불상 주택가 화분 밑에 성명 불상 대마 판매자가 가져 다 놓은 대마 3g 을 가져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3. 21:41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님 집에서 제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하고 판매자의 ㈜D 비트 코인 전자 지갑 (F )으로 비트 코인 0.34780843 BTC( 한화 약 34만 원 )를 송금한 다음 같은 날 23:55 경 서울 중구 정동 인근 이하 주소 불상 노상에 성명 불상 대마 판매자가 가져 다 놓은 대마 2g 을 가져와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8. 17. 02:00 경 서울 종로구 B 주택 마당에서 당시 소지하고 있던 말 보로 라이트 담배 2개 비의 속을 비운 다음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0.06g 을 각각 넣은 후 위 담배 1 개비에 불을 붙여 1회 흡연하고, 2016. 8. 28. 02: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4. 02:00 경 제 2의 가. 항 기재 주택 마당에서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0.06g 을 담배 속에 넣은 다음 불을 붙여 1회 흡연하고, 2017. 6. 30. 03:00 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감정서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