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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7 2018나69588
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095,89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이유

1. 임대차보증금 중 40,000,000원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제5호증의 기재, 증인 F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4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이 법원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함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제2쪽 제11행의 ‘로,’ 다음부터 제14행까지의 기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판단되는 2018. 3. 19. 다음 날인 2018. 3.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8. 3.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2017. 12. 26.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12. 26.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도 이 사건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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