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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31 2019가단56114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8.부터 2019. 2. 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6. 3. 7. 피고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 지상 건물 중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 기간 2018. 9. 7.까지, 임대차보증금 9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그 무렵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위 임대 기간 종료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55,000,000원을 아래와 같이 순차 지급받았다.

일자 금액 2018.09.07. 15,000,000원 2018.10.경 25,000,000원 2019.03.20. 15,000,000원

다. 피고는 2018. 9. 5.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지 못함으로써 원고가 다른 아파트 입주를 위해 보증금 상당액의 대출을 받게 된 데 따른 이자 상당액을 변상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라 2018. 9.부터 2018. 12.분까지 미지급 보증금에 대한 연 5% 상당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반환 보증금 40,0000,000원(= 95,000,000원 -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임대 기간 종료일 다음 날인 2018. 9.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변상금 청구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9. 1. 7.부터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때까지 매월 미반환 보증금액에 5/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9. 4. 6.까지 계산한 확정 미지급 변상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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