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5.03 2018가단358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2018. 2. 28.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B이 2017. 3. 20. 원고로부터 고철 선수금으로 40,00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 C이 피고 B의 위 선수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② 피고 B이 원고에게 약정한 고철을 공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로부터 위 선수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피고들이 2017. 5. 31. 원고에게 2017. 6. 20.까지 위 선수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선수금의 반환으로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18. 2. 28.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