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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5 2016가단1908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6. 7.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4.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7.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대여금 2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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