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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9.03 2014고정65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자동차 렌트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회사로부터 D 그랜저 승용차를 월 리스료 936,6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이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이용하던 중, 2013. 10. 하순경 대구 달서구 진천역 부근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채무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의 채권자 E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대캐피탈 리스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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