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213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2.경 인천 연수구 B, 1301동 3003호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62,300,000원 상당의 C 벤츠 E220 승용차를 60개월 동안 대여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12. 25.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2015. 1. 말경 D에게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채무담보 명목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정산내역안내, 계약 해지 예정 통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