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강도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08. 5. 9. 가석방으로 출소하여 2008. 8. 15. 잔형면제 사면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살인 피고인은 2006년경 피해자 C(14세)의 부친 D과 같은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서로 알게 되어 친하게 지내오던 중 2014. 1. 하순경 마땅히 거주할 집이 없어 위 D에게 부탁하여 그의 집에 임시로 거주하면서 위 D 및 그의 아들인 피해자와 동거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28. 03:00경 청주시 흥덕구 E빌라 102호에 있는 위 D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에게 밀려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집 주방 싱크대 안에 꽂혀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운 다음 이불을 걷어내고 소리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1회 힘껏 찌른 다음 계속하여 약 15초간 피해자의 가슴에 찔려 있는 부엌칼을 내리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및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살해한 다음, 같은 집 작은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F(여, 14세)이 위 살인 범행사실을 알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