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4. 10.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07. 2.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2. 4. 01: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혼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그녀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의 온몸을 발과 주먹으로 때린 뒤,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려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당겨 침대 위에 강제로 눕힌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이에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운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첨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3. 24. 법률제7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헙범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