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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1.20 2014고합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평소 처와의 성관계만으로는 성욕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부녀자를 강간하여 성욕을 채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집 주변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심야에 문이 열려져 있거나 여자 혼자 거주하는 집을 물색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피고인은 2012. 8. 12. 01:00경 여주시 D아파트 7동 505호에서 활짝 열려진 현관 출입문을 통하여 거실에서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을 발견하고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안으로 침입한 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브레지어를 벗기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5. 21:50경 여주시 F 소재 G아파트 101동 1115호에서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의 인기척을 느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 H(여, 38세)에게 이불을 덮어씌운 후 베개로 얼굴을 눌러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약 5분 뒤 다시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5. 03:00경 위 가항 장소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E(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간음하려다 피해자가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4. 6. 1. 03:20경 여주시 I, 2층 주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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