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7. 4. 3.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을, 1999. 2. 2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0. 11.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2005. 2. 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9. 12.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고, 2013. 11.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28.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6. 12. 14. 14:48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1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주택 뒤편에 있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자 흉기인 과도 칼( 총 길이 20cm ) 을 집어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목을 감아 제압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칼을 들이대며 “ 조용히 해, 돈 내놔, 있는 대로 다 줘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반지 2개, 귀걸이 2개, 자동차 열쇠 1개, 휴대전화 1대를 바닥에 내려놓자 피해자를 끌고 안방으로 가 서랍 안에 있던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묶고,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운 다음 위 반지 등을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 소유의 가방, 골프채 등이 실려 있는 아반 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