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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3.28 2013고합4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2. 압수된 가방(히프색) 1개(증 제1호), 파이프 커트기 1개 증...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1. 범죄사실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9. 11. 01: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불을 켜 놓은 상태로 혼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베란다 창문에 설치된 방범용 창살 3개를 펜치로 절단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옷으로 손목을 묶으려 하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에게 “소리치면 죽여 버리겠다. 얼굴 볼 생각 하지 마.”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얼굴에 이불을 덮어씌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3. 8. 03:35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0세)의 집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불을 켜 놓은 상태로 혼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베란다 창문에 설치된 방범용 창살 3개를 파이프 커트기로 절단하고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에 수건을 덮어씌우고, 피해자에게 “칼로 찌르는 건 쉽다. 가만히 있으면 괜찮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5. 03:1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원룸형 G고시텔의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 H(여, 22세)가 불을 켜 놓은 상태로 혼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위 창문에 설치된 방범용 창살 3개를 파이프 커트기로 절단하고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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