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1989. 1. 18. 재혼하였다가 2001. 8. 17. 이혼한 후, 2004. 8. 19. 다시 혼인한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은 평소 급한 성격과 폭력적인 성향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정문제 등으로 갈등이 생기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피해자도 이러한 피고인의 폭력행위에 감정적, 신체적으로 저항하며 갈등의 정도가 점점 커져 가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4. 08:00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살인 미수 피고인은 2015. 10. 22. 23:3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그동안 집을 나갔다가 귀가한 피해자와 함께 재산 분배문제 그리고 이혼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자 피해자가 오로지 자신의 재산을 양도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배신감과 피해자에 대한 원망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집 안방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망치( 전체 길이 약 43cm, 쇠뭉치부분 길이 약 13cm, 증 제 1호, 이하 ‘ 이 사건 망치’ 라 한다 )를 들고 다가가 이불을 피해 자의 머리 부위까지 덮어씌운 후, 머리 부위를 위 망치로 수회 내리쳤으나 놀라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하다 현관문 앞에서 쓰러졌고, 이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며 다시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