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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업무상 횡령 부분)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유소’ 등 주유소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0년 2월경부터 2013. 2. 28.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6. 22.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으로, E주유소의 영업, 유류공급, 자금관리, 회계업무 등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였고, 위 주유소 내에 있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현금(일명 ‘시재’)에 대하여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년 2월 초순경 E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주유소의 시재로 보관하고 있던 현금 3,178,387원 상당을 피고인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에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시재 명세서(수사기록 1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게 퇴직금 중 피해 금원을 공제하고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상당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택한다.

무죄 부분(업무상 배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회사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E주유소’ 등 주유소를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0년 2월경부터 2013. 2. 28.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였고, 2013. 6. 22.경 피해자 회사에서 퇴직한 사람으로, 위 E주유소의 영업, 유류공급, 자금관리, 회계업무 등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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