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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24 2014고합151
상습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과 G의 관계 피고인 A은 친구인 G으로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일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3. 4. 10.경부터 천안시 동남구 H에 있는 ‘I주유소’에서 근무하다가 2013. 6.경부터 2013. 12. 20.경까지 위 주유소의 소장으로, 같은 달 24.경부터 2014. 2. 하순경까지 논산시 J에 있는 ‘K주유소’의 소장으로, 2014. 2. 28.경부터 대전시 중구 L에 있는 ‘M’의 소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은 선배인 G의 제의로 2013. 12. 초순경부터 위 I주유소에서 탱크로리 기사로 일하다가, 2013. 12. 21.경부터 위 I주유소에서 소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B은 G의 부인으로 위 I주유소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등 위 주유소를 전반에 걸쳐 관리, 운영하였다.

나. 상습장물취득 피고인 A, B은 G과 공모하여 2013. 9. 27.경 위 I주유소에서, N, O, P이 합동하여 송유관에서 절취한 피해자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시가 5,223,000원(1리터당 1,741원, 2013년 경유 평균 가격) 상당의 경유 3,000ℓ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Q, R이 위 기름을 S 탱크로리 차량에 실어오자 Q 등으로 하여금 이를 주유소 내 저장탱크에 주입하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사들인 기름인 것처럼 주유소 내 포스에 그 양을 입력한 후 위 주유소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위 경유를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고인 B은 그때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65,610,000원 상당의 경유 210,000ℓ, 피고인 A은 그때부터 2013. 12.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4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61,150,000원 상당의 경유 150,000ℓ, 피고인 C은 2013. 12. 초순경부터 2014. 2. 초순경까지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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