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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6 2014나1073
중개수수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농협의 이사회는 2013.경 업무용 주유소를 매수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 농협이 위 이사회 결의에 따라 매수할 주유소를 물색할 무렵 원고는 피고 농협의 비상임이사인 C을 통하여 피고 농협의 주유소 매수계획을 알게 되었다.

나. 한편, 경기 D 지상 E주유소의 소유자 F은 G에게 E주유소의 매도 중개를 의뢰하였는데, 피고 농협은 2013. 5.경 G의 중개로 F으로부터 위 E주유소를 매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농협을 대리한 피고 농협의 비상임이사 C과 E주유소 매수에 관한 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피고 농협의 중개인으로서 E주유소의 매매목록과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피고 농협에 제공하는 등 G와 공동으로 F과 피고 농협 사이의 E주유소 매매를 중개하였다.

그런데 피고 농협은 원고에게 위 주유소 매매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 농협은 원고에게 위 주유소 매매의 중개수수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와 피고 농협 사이에 주유소 매수의 중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피고 농협의 이사회가 업무용 주유소를 매수하기로 결의한 후 피고 농협의 비상임이사인 C은 원고에게 피고 농협의 주유소 매수 계획을 알린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주유소 매수의 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C이 피고 농협을 대리하여 원고와 주유소 매수의 중개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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