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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7 2015고정55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E주유소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E주유소의 실장이자 A의 처남이다.

피고인들은 경기도청 북부도로과의 발주를 받은 주식회사 범양건영(이하 ‘범양건영’이라 한다)에서 E주유소로 진입하는 진출입로에 대한 대책 없이 도로확장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유로 도로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4. 9. 23. 08:00경부터 10: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E주유소 앞 G공사 현장에서, 기존 아스콘포장도로를 깨는 작업을 하는 범양건영의 현장소장인 피해자 H에게 “진,출입로를 내주지 않으면 죽는 한이 있어도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로 일부를 막아놓은 플라스틱 통을 마음대로 옮겨놓은 후 의자를 가지고 와 중장비 앞에 앉아 공사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피고인 B은 도로 일부를 막아놓은 플라스틱 통을 마음대로 옮겨놓은 후 중장비 위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로 확장, 포장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24. 08:00경부터 10:00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범양건영 현장소장인 피해자 H이 공사하려고 중장비를 움직이자,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도로 확장, 포장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자료 포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범양건영이 E주유소 부근 도로공사를 하면서 경기도 건설본부의 약속과 달리 일방적으로 E주유소 진출입로를 완전히 폐쇄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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