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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6 2015고단1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5. 1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유소를 운영할 자금이 부족하자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사람들에게 주유소 개업자금 등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확실히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6.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B에게 “충북에 있는 E주유소의 임대보증금으로 돈이필요하니 5,000만원을 빌려달라. 주유소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임대보증금이 모자란 상황이고, 임대보증금은 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으로부터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기 때문에 변제받지 못할 걱정이 없으므로 빌려달라. 주유소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이익으로 6개월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유소 임대보증금이 모자랐을 뿐만 아니라 판매할 기름을 매입할 자금조차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임대보증금으로 지급한 다음 즉시 임대보증금 채권을 대출업체에 양도하여 금원을 차용하여 주유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위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5. 13.경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KTX 광명역에 있는 대기실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6개월 이내에 5,000만원을 변제해주겠다. 6개월 정도면 수익이 나니까 충분히 변제할 수 있다. 만약 수익이 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은 반환받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하고 “대여인: B, 차용인: F 피고인이 E주유소의 명의상 사장으로 내세운 사람임., 연대보증인: A”로 된 차용증과 “변제기일:2013. 5. 13., 발행인: F, A”로 된 약속어음 1매를 작성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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