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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09 2012고단1957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산청군 E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광업 및 운송업을 하는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을 각 경영하는 사람, C은 E주유소의 소장이며, 피고인 A, 피고인 B은 친형제인바, 피고인들은 위 각 회사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 및 화물차량에 들어가는 경유의 연료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그 차량 연료통에 등유 및 지크 엔진오일을 혼합 주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8. 26.경부터 2012. 4. 19.경까지 사이에 위 E주유소에서 F과 G의 건설기계 및 화물차량에 덤프트럭, 굴삭기 등 차량ㆍ기계의 연료를 공급하면서, 등유와 지크 엔진오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주유하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138,802,450원 상당의 가짜석유 833,120ℓ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 경과송부,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서, 품질검사용 시료채취 확인서

1. 압수수색 시 촬영사진, 현장 및 시료채취 모습 촬영사진

1. 장부사본(E주유소), 주유소일보 사본(E주유소), 출고의뢰표 사본(E주유소)

1. 사업자등록증(E주유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G)

1. 건설기계 등록현황 회신, 건설기계등록증

1. E주유소(피의자 B 등유구입내역), E주유소 등유판매내역(2012. 8. 26. ~ 2012. 4. 17.), 수사보고(일반)-F, G 회사 명의 구입내역, E주유소(F, G 명의 등유 구입내역)

1. 수사보고(일반)-지크오일 첨가제여부 확인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은 각 징역형, 피고인 C을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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