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49』 피고인 A은 2013. 5. 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3. 9.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한 것 외에 2010. 10. 26.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 2.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2011. 6. 3. 광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각 받았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식당이나 편의점 등에 침입하여 금고의 돈이나 물건을 훔쳐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4. 3. 4. 새벽 무렵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에서 C은 돌로 위 치킨가게 유리창을 깨고, 피고인은 깨진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2. 15.부터 2014.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3) 각 기재와 같이 I, C 등과 합동하여, 또는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총 36회에 걸쳐 합계 5,975,5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영업시간이 종료되어 가게 문을 식당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거나 물건을 훔친 후 이동이 쉽도록 차량을 대기하고 있는 역할을, 피고인 A은 직접 식당 등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상습으로, 2014. 3. 30. 23:55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 B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식당 뒤편 창문을 강제로 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