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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13 2015고단90
상습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7. 8.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4. 30.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4.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B은 2011. 7. 29.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2. 12.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결정을 받고, 2013. 7. 12.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14. 9. 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들은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주로 야간 시간대에 상가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서로 모의한 후, 상습으로, 2015. 1. 1. 01:00경 경기 여주시 D에 있는 ‘E 미용실’에서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창문을 뜯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서로 합동하여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2. 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합동하여, 상습으로,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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