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5 2013고단49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1. 8. 2. 춘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외 동종 범죄전력으로 4회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2. 2. 22.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외 동종 범죄전력으로 2회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L는 2011. 8. 31. 광주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외 동종 범죄전력으로 4회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3. 2. 24. 02:28경 안산시 단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C, L는 위 식당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창문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제끼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간이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상당과 점퍼 1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C, L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24. 02:00경부터 2013. 2. 26. 05: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 L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들은 2013. 2. 24. 00:30경 안산시 상록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이라는 상호의 분식집에 이르러, 피고인 C, L는 위 분식집 앞길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로 창문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제끼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내부를 뒤져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들은 201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