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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25 2017고단41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 전력] 피고인 A은 2013. 2. 21. 대구지방 검찰청 포항 지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2013. 4. 15.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2013. 9. 30.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았고, 피고인 B은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D, E과 함께 2013. 8. 중순 23:00 경 포항시 남구 F에 있는 G 마트 맞은편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 이르러 시정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피고인들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망을 보고, D과 E은 식당 안에서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삼겹살과 앞다리 고기를 창문을 통해 밖으로 던져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H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2명과 함께 2015. 11. 24. 04:00 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 마트에 이르러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성명 불상자 1명은 유리 출입문을 어깨로 힘껏 수회 밀어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다른 성명 불상자와 함께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0 갑과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현금 6만 원을 꺼내

어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2명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5. 7. 5. 22:07 경 포항시 북구 L 앞 노상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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