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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29 2014고합2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F, A을 각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에, 피고인 G을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3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40> 피고인 F은 2013. 1. 16.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총 6회 있고, 피고인 A은 2014. 4. 2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총 11회 있고, 피고인 G은 2013.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11. 1. 6.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총 2회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I, J와 함께 2014. 4. 14. 10:00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F, G과 I, J는 피해자의 집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려진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후 현관문을 열어주고, 이에 피고인 F, G 등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쇠고기 2팩, 아이스크림 1개, 치즈 1봉 등 시가 약 4만 원, 스마트폰 1대 시가 약 5만 원, 동전 15만 원 합계 약 24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I 등과 합동하여 2014. 1. 7.경부터 2014.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합계 40,469,980원 공소사실 기재 ‘40,824,980원’은 ‘40,469,980원’의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10. 10:30경부터 18:0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피해자 N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절취할 금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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