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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9.30 2014고단428 (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3. 7. 8.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2014. 4. 30. 같은 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A은 2011. 7. 29.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12.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2013. 7. 12. 대전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관계로, 일정한 직업이 없이 수시로 집을 나와 여주 일대 모텔 등을 돌아다니며 생활하다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심야 시간에 사람이 없는 상가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합동하여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4고단428』 및 『2014고단549』

1. 피고인 C,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들은 2014. 5. 30. 01:13경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위 식당 창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주변을 살피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창문을 막고 있는 창호지를 손으로 뜯어내고, B은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C을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여 피고인 C은 그곳 주방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000원 상당의 사이다

1병 및 가스레인지 위 바구니에 들어 있던 1달러 지폐 1장을 가지고 나오고, B은 그곳 주방 냉장고 위에 놓여 있는 종이컵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3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상습으로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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